[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27일인 오늘부터는 약국 등 판매처에서 일주일에 1인당 3매씩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부터 그간 한 사람이 일주일에 2장씩만 살 수 있었던 구매 수량이 3장씩으로 늘어난다고 이날 밝혔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오늘은 마스크 5부제에 맞춰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이 마스크 세 장을 살 수 있다.

식약처는 이날부터 시행하는 '1인 3장 구매' 방안을 5월 3일까지 일주일간 시범 운영한 뒤 마스크 수급 상황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 유지한다고 예고했다. 만약 사재기 등 예상치 못한 혼란이 생기면 이전 방식대로 '1인 2장' 구매로 돌아갈 수도 있다.

대리 구매에 한해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 요일을 달리하는 마스크 5부제 적용을 완화해 이날부터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판매처를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석가탄신일(4월 30일), 어린이날(5월 5일) 등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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