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서게 됐다.
광주지법은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이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밝혔다.
형사 재판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며 법원에서 불출석 허가를 받더라도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을 하도록 돼 있다.
전씨는 인정신문을 위해 작년 한차례 재판에 출석한 이후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아왔다. 하지만 재판장이 바뀌면서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그는 2018년 5월 불구속기소 된 후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은 2018년 7월 11일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이후 두 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 2018년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는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했고, 작년 1월 7일 재판에서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결국 전씨는 작년 3월 11일 재판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출석했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날 재판을 일반인에도 공개하지만 질서 유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총 71석(우선 배정 38석·추첨 배정 33석)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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