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25일 “감사원이 (구)질병관리본부 이전지에 대한 서울시의 부당수의계약, 특혜, 불법 무상임대 실태와 관련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애국단체총협의회(상임의장 이상훈)는 지난 9월 1일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바 있고, 감사원은 지난 21일 자문위 심의결과 실지감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 청구의 주된 내용은 “서울시가 강북지역 발전을 위한 웰빙문화경제타운 만들 예정인 질병관리본부 이전지를 민주노총 산하 각급 노조본부, 박원순시장 주변 인사들이 주도하는 시민단체, 마을공동체 추진본부, 기타 관련단체 및 기업가들을 100% 수의 계약으로 무상입주, 보조금 지급, 염가의 계약에 의해 으로 집중 유치했다"는 것이다.
이어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들에게사용가능한 건물 전부(전체 건물의 56%)에 해당하는 8800평, 시가 1500억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무상 임대하여, 결과적으로 시유재산에 대한 횡령, 불법 특혜 임대 등의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의 (구)질병관리본부 이전지에 대한 운영현황을 보면 사무처리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그 도를 넘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이고, 아울러 그 모든 운영의 절차나 기준이 명확치 않아 특혜의혹을 제기하더라도 변명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금전적인 유착관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시 의회와 국회에서의 문제제기로 인해 서울시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였다고는 하나 그동안 벌어진 불합리한 제도 및 절차, 사무처리의 위법성 또는 부당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 및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히 관공서의 지방이전사업은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국가의 주요 아젠더 중의 하나였음을 고려할 때 금번 서울시의 (구)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지자체의 활용실태는 감사원에서 국가적으로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할 중대 사안”이라며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