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팩토리와 컨슈머워치는 27일 국회의원 의원실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입법청원 소개요청 공개서한 및 청원서를 보냈다.
프리덤펙토리와 컨슈머 워치는 현재의 단통법은 실제 시장가격을 공개하게 되어 있어서 이를 국내에서 공개할 경우 외국 이동통신사 사업자와 가격 협상력을 상실하게 결국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떨어지게 되고 가격협상력에 제약을 받게 됨과 동시에 가격 담합을 유도하는 폐해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폐해는 소비자의 선택권 박탈과 함께 부담이 늘어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하며 하루빨리 폐지와 함께 새로운 시장경제 체제에 맞는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 프리덤펙토리와 컨슈머워치의 공개서한과 청원서의 내용을 요약
단통법은 시장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할 단말기 가격이 정부의 시장가격 공시 의무화와 상한선 설정으로 인해 이동통신사들의 가격경쟁 요인이 없어졌으며, 이통사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였다.
따라서 이통사가 보조금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핸드폰 단말기 가격은 오르게 되었고,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났다. 단말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서 소비자들이 핸드폰 구입을 기피하고 있다.
단말기 제조업자들에게도 큰 폐해를 끼치고 있다. 현재의 단통법은 실제 시장가격을 공개하게 되어 있어서 이를 국내에서 공개할 경우 외국 이동통신사 사업자와 가격 협상력을 상실하게 되어 시장가격의 공개 없는 대폭적인 할인을 채택하는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재고와 가격정책에 많은 제약요건과 글로벌 경쟁에서 가격협상력에 제약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골목상권에 속하는 판매점과 대리점은 기존고객의 Service 대행 수수료만으로는 영업이 유지되지 않는 구조로 이통사·제조사간의 가격경쟁을 통한 신규, 이동 고객의 확보를 위한 수수료와 리베이트가 주요한 수입원이었기 현재대로 신규거래와 신제품 구매가 침체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
국회는 단통법을 보완하기 위해 분리공시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완전자급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가격을 공지하라고 못박은 단통법이 존속하는 한, 분리공시제는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제도이다.
그리고 이통사에게서 단말기 유통의 권한을 빼앗고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판매자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완전자급제는 이통사로 하여금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할 명분을 잃게 만든다. 이통사에게서 단말기 판매권을 박탈하면 이통사 입장에서는 판매하지 못할 단말기에 비용을 들이지 않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단말기 가격의 인상을 가져와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결론적으로 단통법은 공정한 가격이라는 달성할 수 없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경제학적 이론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소비자의 후생의 큰 후퇴, 제조사의 전략 선택의 제약을 통한 국제 경쟁력의 저하, 영세 판매점·대리점의 경영악화만을 초래하고, 죄수의 딜레마 경쟁을 하던 이통사들이 사실상 가격담합을 하게 유도한 과잉규제의 전형적이기 때문에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프리덤팩토리와 컨슈머워치는 단통법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 전개를 통해 단통법 폐지를 바라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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