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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국무총리실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12조2000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배정계획안을 심의한 뒤 의결했다.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추경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공포안도 의결했다.
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금 모집과 사용에 대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의결됐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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