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압규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또 기존 방침과 달리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대상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다. 이 가운데 약 23만5000가구가 기존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는다.
압류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자체를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총괄조정관은 "압류방지통장에는 압류를 금지하는 금전만 입금될 수 있으므로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압류금지대상에 포함하고,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된다. 이는 국민 모두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대·결정한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단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자가격리자가 성실하게 코로나19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격리할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무단이탈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