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양예원이 SNS 라이브 방송 중 과격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3일 유튜브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튜버 양예원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장면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 속 양예원은 "유튜브 내용 사실이에요 언니?"라는 질문이 나오자 "꺼져 XX아. 네가 실장한테 물어봐. 그럼 되겠다. 재기해"라고 답했다. 그는 "너도 죽여줄까? 너도 죽여줄게"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기해'는 2013년 故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마포대교에서 투신한 것을 빗댄 은어다. 극단적인 선택을 뜻하며, 일부 남성 혐오 커뮤니티에서 해당 사건을 조롱하는 단어로 쓰인다.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양예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온갖 지들은 살인 예고부터 공개된 댓글부터 DM까지 매일 같이 괴롭히면서 괴롭히던 사람에게 똑같이 한마디 한 것이 또 살인마가 되는 매직이냐"며 자신에게 질문한 시청자는 자신을 괴롭히던 악플러라고 해명했다.


   
▲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유튜브 활동으로 큰 인기를 끌던 양예원은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 및 강압적인 노출 촬영을 당했다고 2018년 5월 폭로한 바 있다. 이후 사진 촬영을 진행한 스튜디오 실장과 최 씨 등을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런 가운데 양예원에게 노출 촬영을 강요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은 2018년 7월 9일 유서를 남기고 한강에 투신했다. 이에 스튜디오 실장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고인은 유서를 통해 "저는 감금, 협박, 성추행, 강요는 절대 없었으며 당당하게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고 싶었지만 제 말을 믿지 않고 피해자라는 모델들의 거짓말에 의존한 수사, 일부 왜곡·과장된 보도로 인해 사회적으로 저는 이미 매장당했고 제 인생은 끝났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8월 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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