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대에 오른다.

승차 공유플랫폼 '타다'의 운영사인 VCNC는 5일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VCNC는 이날 "개정 여객운수법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며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VCNC는 "이용자 이동수단 선택이 제한되어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평등권도 침해됐다"라고 강조했다.

VCNC는 헌법소원의 구체적인 법조항으로 "타다와 같은 승합자동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사용시간은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는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한 개정법 제34조 2항 1호가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VCNC는 "타다 사업을 하는 쏘카와 VCNC가 주무부처와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한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타다 사업이 불가능해져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직업수행 자유까지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정 여객운수법은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렌터카에 기반한 쏘카의 승차 공유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시켰다.

   
▲ 모빌리티 스타트업 타다./사진=VC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