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서울 도심 7만호 부지 추가 확보…가로주택정비사업 분상제 제외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교통부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6일 서울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내놓은 12‧16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2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조합 갈등·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참여 시 분담금 보장·분담금 부족 시 대납·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 지원·용도지역 상향·기부채납등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집중해 1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상가 조성을 통한 영세 상인의 계속 영업 지원 등 기존 재개발의 문제점 등을 보완했다.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 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의무도 완화했다. 모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시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소규모 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제한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한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역세권 민간주택사업도 활성화해 8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역세권의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을 상향시켰다.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토지 기부채납+건축물 표준건축비 매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을 통해서도 1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공모사업으로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 조성하고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국토부·서울시·LH·SH 합동공모로 1~2개 시범사업지를 확보한 상태다. 준공업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 산업부지 5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던 것을 민관합동 사업에 한해 40%로 완화했다.

또 공공이 산업시설 일부를 매입해 영세 공장주, 청년 벤처 등을 위한 임대시설로 운영하고, 저리의 기금 융자(연 1.8%)도 실시한다.

아울러 1인용 주거공급을 위해 공실 오피스·상가를 LH·SH가 적극 매입해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용도변경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상가를 주거로 용도변경시 필요한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고,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도 공급한다. 다만 해당 1인용 주거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해 공유형 주거공급도 활성화한다.

또한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소유 부지와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해 주택 1만5000가구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호 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할 계획이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이미 확보된 수도권 공공택지다.

게다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속도가 빠르고 입지 우수한 곳은 2021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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