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음주운전을 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을 받은 노엘에 대해 검찰이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장용준·20)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용준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음주운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실제 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노엘은 최후 변론에서 미리 준비해온 반성문을 꺼내 읽었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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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인디고뮤직 |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사고 직후 지인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이에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노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일 열린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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