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카드사 온라인 신청…첫 주 요일제 실시
8월 31일까지 사용…백화점·대형마트·교통비 등 사용 불가
   
▲ 행정안전부가 오는 11일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식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사진=행안부 제공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오는 11일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식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개시한다.

세대주 신청 이틀 뒤 포인트로 지급되고 평소와 동일하게 카드로 결제하면 청구금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백화점이나 면세점, 대형마트, 상품권, 유흥업종·사행산업, 교통·통신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10일 오후 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1일부터 이같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온라인 접수한다고 밝혔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다.

신청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이틀 뒤 충전된다.

다만 혼란 방지를 위해신청 시행 첫 주에는 5부제를 적용하고 오는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휴대전화 또는 카드번호 인증 등의 방식도 적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충전 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청 카드에 충전된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충전금의 사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된다.

지난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충전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모두 써야 한다. 그 때까지 다 쓰지 못한 잔액은 소멸한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과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이다.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 역시 사용할 수 없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 업소에서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 행위로 보고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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