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관계자 "접촉자 정밀 파악해 신속 진단검사 실시"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진자 판정을 받음에 따라 법무부는 15일 격리조치 등 긴급 조치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이날 하루 폐쇄됐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진행 예정이던 재판은 모두 연기됐다. 다만 일부 긴급 사건은 별관에 마련한 특별법정에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동관과 서관에서 진행 예정이던 재판은 모두 연기될 것"이라며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 별관에 특별법정을 차려 진행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교도관 A씨는 지난 주말 친구들과 함께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결혼식을 다녀왔다. 당시 동행했던 친구들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 확진자와의 접촉 사실을 A씨는 보고했다.

이후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돌입했는데 이날 새벽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A씨는 이번 주 초 정상적으로 출근해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277명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외부에서 접견을 오면 수용자를 데리고 가는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는 전날 전원 즉시 격리 조치 및 전체 방역 작업에 나섰다.

검사 결과 A씨와 가까이 한 직원 6명은 음성 판정을 받게 됐다. 구치소는 나머지 271명 진단 검사를 위해 자체적으로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나머지 접촉자를 정밀히 파악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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