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 강남구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차원에서 15일부터 관내 5개 주요 도로에서 모든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영동대로 △봉은사로 △강남대로 △테헤란로 △학동로 등 관내 주요 간선 도로와 인도가 대상이 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금지 조치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적용할 방침"이라며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은 이미 신고된 집회·시위에도 금지 조치를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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