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부산에서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던 업주가 적발됐다.

부산진경찰서는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적발해 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부산에서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던 업주가 적발됐다. /사진=경찰청

A 씨는 이날 새벽 0시 30분쯤 부산진구 건물 4층 출입문을 잠근 채 몰래 손님 66명을 입장시켜 불법 클럽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구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클럽 영업을 했고,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데도 출입자 명부도 없이 손님을 입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손님 전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한 뒤 귀가시키고 이 업소를 코로나19 위험업소로 지정,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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