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4주 기초군사훈련기간 형평성 어긋난다 지적 제기돼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을 받은 육군 보충역의 기초군사훈련 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 

17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충역 육군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해병대 훈련 기간과 같은 3주로 조정할 방침이다.

육군 보충역의 기초군사훈련 기간은 최근 국가대표 축구 선수 손흥민(28·토트넘)이 해병대 제주 훈련소에서 보충역으로 육군과 같은 4주가 아닌 3주간 훈련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육군 보충역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 되면서다. 해군의 경우도 산업기능요원·승선예비역 기초군사훈련을 3주간 받는다. 

이에 국방부는 군인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보충역은 과도한 군사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고, 훈련 일정 압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훈련 기간을 3주로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보충역의 기초군사훈련 기간은 3주가 되지만 현역병의 신병 기초군사훈련 기간은 육해공군, 해병대 등 군별로 상이하다.

훈련소 입소 후 피복 수령·신체 검사 등을 받는 '가입소' 기간을 제외하고 육군은 5주, 해군과 공군은 4주 훈련한다. 해병대는 가입소 기간에도 제식훈련 등을 진행해 총 훈련 기간이 7주가 된다.

   
▲ 국방부 로고/사진=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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