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코로나19에 걸리면 환자 1인당 최소 44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합뉴스가 코로나19 질병 비용을 분석한 결과, 직간접 비용 추산액은 1인당 4400만원이었다. 질병 비용은 의료비와 역학조사 등 환자 관리에 투입된 비용, 노동생산성 손실을 모두 합친 것으로, 국내 누적 확진자가 1만1000명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이미 최소 수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예상되는 간접비용은 1명의 코로나19 슈퍼전파자가 나흘 후 21명을 집단 감염시키고 이들 21명이 또 나흘 후 각 3.5명씩 감염을 확산시켜 8일간 총 95.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는 가설을 세운 뒤, 현 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비용을 토대로 계산한 것이다.

   
▲ 코로나19에 걸리면 환자 1인당 최소 44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사진=연합뉴스

확진자 95.5명이 1인당 자가격리자를 60명씩 만들고 이중 4011명이 노동 가능 연령대라고 가정하면, 의무격리 기간 2주 동안 10일의 근무일수 노동손실액은 하루 급여 7만7536원을 대입할 때 3억 1100만원이다.

이와 같이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가 근무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총 32억원으로 계산되며 환자 1명당 손실액은 3370만원에 달한다. 이러한 간접비용 계산은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의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면서 쓴 하루 급여액을 그대로 대입해 이용한 것이다.

직접 의료비는 총 4억원, 1인당 430만원으로 나왔다. 역학조사와 데이서 수집 및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과 연구, 육아·양육·가사노동 비용을 최소한도로 산정해 합친 것이다.

역학조사 비용은 620만원이다. 역학조사관 전문임기제 나급 인력 1개원 인건비(연봉 약 7500만원)가 들어가는 것으로 산정했다. 데이터 관리비에는 정부가 정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진자 관리를 위해 요청한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수집·관리, 연구 수행 비용 2억7000만원을 대입했다.

육아 및 가사노동 비용은 확진자의 70%(67명)가 평균 치료기간 24.5일 동안 하루 8만원의 가사노동비를 지불했다고 보고 1억3100만원으로 계산했다.

다만 이 질병비용은 현재 파악이 가능한 비용만으로 '최소한도'로 계산된 것이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중단 및 등교연기 등과 관련한 파생적 경제손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의료비 청구액 등을 관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질병 특성상 환자가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자가격리자도 큰 규모로 나와 코로나19로 인상 경제적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병에 따른 비용을 단순히 치료비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 추가 발생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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