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시민단체, 졸속 입법 우려...개인 사적 자유 침해 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n번방 방지법'을 비롯해 이른바 '방송통신 3법'을 두고 부작용이 큰 졸속 입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계와 시민단체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3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졸속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법 개정 취지와 달리 개인의 사적 자유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데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은 여전히 어렵다는 우려와 논란의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 ./사진=텔레그램 홈페이지 캡처

'n번방 방지법'은 방송통신 3법 중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련 접속을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성범죄 방지와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일 뿐 업계의 우려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도 국내외 공조 확대 등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통신비밀 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소지가 커 취지를 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n번방 사건이 벌어진 곳은 외국기업의 서비스인 텔레그램인데, 이 법이 시행된다 해도 서버나 본사의 소재조차 불명확한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불가능하고 결국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또한 시민사회 일각에선 n번방 방지법이 통과하면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방까지 전부 감시·관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반에 공개된 게시판이나 대화방을 기본 대상으로 하는 법일 뿐이라며 개인 간 사적 대화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자에게도 법이 적용되도록 법제를 정비하겠다"며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국내외 수사기관과 협조해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법의 실제 적용 가능 여부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어 국내 메신저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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