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행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4일부터 실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학교나 군부대 등 집단생활 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했을 때 관련 사실을 신속히 통보해 줘야 하는 대상 기관이 명확히 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앞으로 학교나 유치원에서 결핵이 집단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되면 곧바로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군부대에서 결핵이 집단 발생했다면 관할 육·해·공군본부에 통보해야 하고, 개별 사업장에서 결핵 환자가 여러 명 나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각각 알려야 한다.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기관에서는 해당 시설을 이용한 접촉자 명단을 제공하고 역학 조사에 협조하는 동시에 결핵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게 될 방침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결핵 신규 환자는 2만3821명(인구 10만명당 46.4명)으로, 2018년의 2만6433명(인구 10만명당 51.5명)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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