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을 추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와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폭발물 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은 동물실험을 못 하도록 보호하는데, 여기에 철도경찰탐지견을 새로 포함했다.

개정안에는 동물 등록 방식인 내·외장 무선식별 장치와 인식표 중 인식표를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인식표가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

또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 구매자에게 동물 등록 방법, 등록 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와 미이행 시 발생하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 등도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동물장묘업자가 반려동물의 장례를 마친 후 보호자가 동물의 죽음을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으며, 현재는 동물장묘 시설 한 곳당 화장로 개수는 3개가 넘으면 안 되는데,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장묘시설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제한 규정은 폐지했다.

지난 2월 11일 공포한 개정 동물보호법에 포상금 항목이 삭제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도 삭제했다. 

한편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공설동물장묘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새로 넣어,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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