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근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페인, 독일, 스웨덴 등 사례 소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난과 고용 위기에 대응,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정부와 재계 및 노동단체가 20일 첫 노사정 대화를 시작한 가운데, 다른 선진국들도 활발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로고 [사진=OECD]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관한 정책브리프를 발표, 각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사회적 대화로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노동조합은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조정에 동의하되, 국가 등 공공부문이 개입해 감소된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의 협정 체결이 가능하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경제위기 시 주요 정책권고 중 '고용유지제도'에 해당한다는 것.

OECD에 의하면, 덴마크는 지난 3월 3개월 동안의 '한시적 임금보전체계'에 관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 직원의 30% 이상을 해고해야 하거나 50인 이상 사업체가 고용조정 없이 임금을 전액 지불할 경우, 임금의 75%를 지원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40억 유로의 코로나19 기금을 마련, 근로시간 단축 신고기간을 줄이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저임금 근로자에게 더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한다.

스페인은 한시적 실업급여 지급의 처리기간과 상담절차를 단축하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원칙 준수에 합의했으며, 격리된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전을 전액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사업주의 사회보장부담금 납부를 유예해 준다.

독일은 실업보험의 임금대체율을 60%에서 67%로 높이고, 대상 근로자의 기준을 완화했으며, 근로시간 단축 프로그램 적용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 납부를 면제해 주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근로시간을 40% 단축하면 임금의 90% 및 운영비용의 75%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호텔과 레스토랑 업종의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OECD는 "사회적 대화는 관심사와 우선 순위가 다른 이해관계자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위한 신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지키는 단체협상은 '경기침체와 실업의 연결고리를 단절'하고, 위기 이후 '기업의 생산성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차원의 사회적 대화와 파트너십 촉진을 위해 설립된 '글로벌딜'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위기 해소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딜은 'UN 2030 어젠다'에 따라 설립돼,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 및 불평등 완화 등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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