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대상에서 빠져 아쉽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 1월1일 첫 도입을 앞둔 한국형 실업부조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담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20대 국회 마지막 날 통과된 것에 대해 이날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특히 이번에 고용보험법도 개정되면서 예술인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사회의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나가게 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20대 국회는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 당시 본회의에서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규정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하지만 당초 발의된 원안에서 포함됐던 대리기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보험에 가입 부분은 보험료 부담 주체 등의 문제로 개정안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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