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실익 고려해 행정소송여부 결정할 것
SBS가 월드컵 단독중계로 인해 19억 7천만원을 부과받았다. KBS, MBC는 과징금을 부과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시정명령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경고'조치하기로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오전 위원회를 열고 SBS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편적 시청권관련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심의하여 월드컵중계권료(7000만불)의 5%에 해당하는 39억4천만원을 50% 감경한 19억7천만원의 부과를 의결하였다.

방통위가 판단한 SBS의 시정명령위반사유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진다. SBS가 시정명령에 명시된 가격제시 기한을 위반하였고 KBS의 대면협상요구를 거부한점, 남북한,개막,결승전 등의 단독중계를 고수한 것 등이 문제가 되었다.

시정명령 안건에 대해 양문석, 송도균 위원은 부과 자체를 반대하였고 형태근, 이경자위원과 최시중위원장은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모습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모습



양문석위원은 부과반대 사유로  개인적으로 2006년부터 3사의 중복편성이 문제가 있어 순차편성요구가 있었으나 미합의가 되는 과정을 보며 차라리 단독중계가 낫다고 생각하였다고 말했다.  양위원은 시골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야야 TV가 고장인가 보다, 축구밖에 안나온다."라는 유머를  인용하며 중복중계의 폐단을 지적하였다.

양위원은 이번 월드컵의 경우 한국전의 경우 50% 넘지않았고 과반수가 다른 채널을 본 측면이 평가가 되어야 한다며 시정명령 위반사유로 제시한 3가지인 정해진날 가격제시 안한 것, 대면거부한것, 광고주에게 단독시사회 한것 등은 중대한 것이 아닌 사소한 것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KBS,MBC도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짚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월드컵은 중복편성에 따른 악폐가 사라져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며 과징금을 SBS에 부과해서 코리아풀을 정상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보았을 때 과징금부과보다  코리아풀의 복원상태를 보면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라고 부과 반대를 주문했다.


이경자부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법 76조3항과 시행령 60조3항에 의해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위반됐다고 해서 금지행위의 중지명령을 내렸고 그것이 안 돼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또 이후에 이행이 안되었으므로 과징금부과하는 오늘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송법시행령 60조3의 3항(3.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SBS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SBS만 부과대상이 된 것은 유감이라고 표명하며 이의제기 기간이 90일인 점을 감안해 실익을 고려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과징금이 50% 감경된 상태여서 이건에 대해 직접 소송을 거는 것보다는 21일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를 우선 지켜보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SBS는 지난 21일  90%이상의 시청권역을 확보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했을 경우에도 중계권을 판매하도록한 방송법 시행령 60조3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