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기도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날 정오부터 다음달 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대상은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 등)와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콜라텍등으로 단란주점 1,964개소와 코인노래연습장 665개소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영업 중지 위반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