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지위 남용 규율 지침 제정, 모범거래기준.표준계약서 정비”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네이버와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에 발맞춰, 공정거래의 기본 룰을 정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다.  

   
▲ 배달의 민족 로고 [사진=우아한 형제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내년까지 제정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 등의 배타 조건부 거래, 끼워팔기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내 '경쟁제한' 행위를 올해 집중 조사 대상 중 하나로 삼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양면시장'이 특징으로, 일반적 단면시장을 염두한 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 심사시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 현 심사지침으로는 플랫폼의 행위를 제대로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검색과 쇼핑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체 플랫폼에서 검색을 하면 자사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자사우대',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멀티호밍 차단', 경쟁사보다 동일하거나 더 싼 가격을 책정하게 강제하는 '최혜국대우 요구' 등이 그 예다.
 
이에 새 심사지침에 플랫폼의 양면적 특성을 반영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반경쟁행위 유형 및 위법성 판단기준 등을 담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정했다.

공정위 사무처장과 소관 국·과장, 고려대 이황 교수 및 6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는 오는 11월까지 매월 회의를 열고, 6월과 11월에는 한국경쟁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심포지엄도 개최한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이 마련되고 나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유태 과장은 "최근 배민 수수료 논란을 계기로, 플랫폼-입점업체 간 '갑을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플랫폼의 다면적 성격에 맞춰, 다면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실태조사, 불공정관행 시정, 규율체계 보완 등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픈마켓,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과 중소상공인 간 거래실태를 점검해 불공정 거래관행 또는 계약조항은 시정하고, 플랫폼-입점업체 간 모범거래기준, 표준계약서 등 자율규약 정비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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