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공익법인 임원직 수행 불가...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사장직 수행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롯데그룹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말 롯데문화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은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어 이사장직을 내려놨다. 

공익법인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대법원은 지난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었다.

지난해 말 신 회장이 이사장직을 내려놓음에 따라 롯데문화재단 이사장은 초대 이사회 위원을 역임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맡고 있다.

신 회장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여론이 악화하던 지난 2015년 10월 사재 100억원을 출연해 롯데문화재단을 설립했다. 롯데쇼핑과 롯데물산, 호텔롯데도 각각 현금 33억원을 출연했다.

롯데그룹 내에는 롯데문화재단 외에서 롯데삼동복지재단, 롯데미소금융재단, 롯데복지재단, 롯데장학재단, 송파월드장학재단 등이 있다. 하지만 이 중 신 회장이 이사장을 맡은 재단은 롯데문화재단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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