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강정호가 KBO(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과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를 받았다. 강정호는 징계를 마치면 내년 KBO리그로 복귀할 길이 열렸다.

KBO는 25일 서울 도곡공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정호(히어로즈 임의탈퇴 선수)의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결정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상벌위원회는 최근 KBO에 임의탈퇴 복귀를 신청한 강정호에 대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점을 들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임의탈퇴 복귀 후 KBO 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활동을 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돼 KBO리그 소속 선수로 뛸 수 있다.

강정호는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이던 2016년 12월 국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뺑소니까지 시도하다 적발됐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2009년과 2011년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가 적용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사건 당시 강정호는 KBO 소속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징계는 받지 않았다. 이번에 국내 복귀를 추진하면서 임의탈퇴 복귀 신청을 함에 따라 KBO는 이날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내린 것이다.

현행 KBO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최소 3년 이상의 유기 실격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이 규약은 2018년에 개정됐고, 강정호의 3차례 음주운전 적발 시점은 그 이전이었기 때문에 KBO는 징계 수위를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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