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새노조 파업은 명백한 불법"

KBS 한국방송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S측은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2심 결정을 존중해 단체교섭에 응할 계획임을 전했지만, 이번 가처분 결정이 새 노조와 벌이는 파업의 불법성 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KBS측은 파업이 정당하려면 파업의 원인이 형식과 실제 모두 ‘암단협 결렬’ 이어야 하지만 이번 파업은 ‘공정방송 쟁취’와 ‘조직개편 반대’ 등 단체 교섭과 관련 없는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에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엄정 적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2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장기간의 파업은 KBS에는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을, 국민에게는 피해만을 줄 뿐이라면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에 충실해달라고 파업 참가자에게 호소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일명 새 노조)는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항고심에서 승소해 KBS측은 수세로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