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내달부터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다면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을 최대 1억54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또한 군복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엔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이 개선된다.

   
▲ 사진=금융감독원


27일 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의 자기부담금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달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이 '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2000만원 초과 손해)으로 올라간다.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도 400만원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민사책임이 면제됐으나 다음달부터는 최대 1억5400만원까지 부담을 해야한다. 

금감원은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은 연간 약 700억원 줄어들어 약 0.5% 가량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오는 10월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자기부담금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가 내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최대 150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이다. 

개정에 따라 대인 사고 자기부담금은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 사고당 부담금 한도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개선된다.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엔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를 육군 병사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이 개선된다. 

현재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병 계급별 월 지급액의 평균은 46만9725원 수준이다. 

예를 들어 군 복무 예정자인 만 17세 미성년 남자가 사망했을 경우 개정 전엔 3억4283만5382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개정 이후엔 육군 월 지급액의 평균인 46만9725원에 육군 18개월 복무를 가정해 총 773만3787원의 상실수익액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군복무자가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되도록 약관에 명시된다.

아울러 출퇴근 목적의 유상 카풀도 보상이 명확화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출퇴근 시간대는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인정된다. 

특히 카풀 이용자가 출퇴근 시간에 탑승한 이후 출퇴근 시간대를 벗어난 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하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 이전에 탑승하고, 사고는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보험가액의 정의도 명확화된다. 보험 가입시와 사고 발생시에 각각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과 보상처리 되는 것임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한편, 개정 내용은 시행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일괄 반영되며 시행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개정내용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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