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분양 아파트에 이어 거주의무기간 대상 확대 방침
투기수요 근절하고 실수요자만 시장에 들어오라는 강력 의지
[미디어펜=홍샛별 기자]27일부터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연내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도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생길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주택지구 등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현재 공공분양 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곳은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조성된 택지,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다.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의무거주 기간은 분양가에 따라 달라진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나아가 국토부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도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두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에 이어 거주의무기간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다. 

당초 이 같은 내용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담겨 있었다. 핵심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에게 최대 5년 이내,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만큼 거주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20대 국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했고,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관계자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기간 추진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게 먼저”라면서 “정부가 공공분양에 이어 거주의무기간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은 ‘투기수요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시장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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