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일감 몰아주기’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의 제재를 받은 미래에셋이 박현주 회장의 검찰 고찰을 피함으로써 신사업 추진에 활로를 열게 됐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 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이날 공정위 발표 후 미래에셋은 공식 입장문을 발표해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사회적 책임과 가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3년 가까이 진행된 공정위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잠시 중단됐던 신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7월부터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신청을 했지만 2017년 12월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시작되면서 인가가 보류된바 있다. 이는 대주주가 금융위원회나 국세청, 공정위 등의 조사를 받으면 인가 심사는 중단되는데 따른 조치다.

발행어음 사업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가 자기자본 200% 한도 안에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지만 미래에셋대우는 참여할 수 없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 사업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는 IMA를 통해 한도 없이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데,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미래에셋대우만이 자기자본 요건을 갖춘 상태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