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도박 빚 채권자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7일 박 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슈에게 3억4600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슈의 지인인 박씨는 지난해 5월 슈가 도박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슈는 "불법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년간 진행된 재판 끝에 법원은 박씨가 청구한 3억4600만원 전액을 슈가 갚아야 한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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