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 민원에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재선정 일정 지연
KT·SKB "LGU+ 단독 입찰은 공공입찰 의미 훼손하는 것"
9월 사업종료 LGU+ "법제재 받은 사업자 참여 못하는 건 당연"
   
▲ /사진=각 사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입찰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감사원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입찰과 관련해 3건의 민원을 접수받았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은 관할 경찰서 등에 인터넷전화서비스, 백본회선서비스, CCTV전송서비스 등을 구축하고 운영·관리환경을 고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는 KT(KT SAT와 컨소시엄), SK브로드밴드(SK텔레콤과 컨소시엄), LG유플러스(LG헬로비전과 컨소시엄) 등 통신 사업자다.

LG유플러스가 지난 5년간 이 사업을 수행해 왔지만 오는 9월 사업기한이 종료된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월 중순 사업자 재선정 공고를 냈다.

문제는 현재 사업에 입찰할 수 있는 사업자가 LG유플러스 뿐이라는 것이다. KT와 SK브로드밴드가 담합 혐의로 공정위의 부정당제재를 받고 있어 오는 7월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사업 재공고에 LG유플러스가 단독 입찰을 하자 KT와 SK브로드밴드는 "공정경쟁을 위한 유효경쟁이 성립될 수 있게 재량건을 발휘해달라"고 경찰청에 요청했다. 

공공입찰의 의미는 사업자간 경쟁을 시켜 가격을 낮추겠다는 의미인데 나머지 2개 사업자가 입찰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LG유플러스가 사업을 맡을 경우 품질관리 등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입찰이 유찰된 후 수일 내 재공고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재공고를 해야 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만 단독으로 입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쟁입찰이 안되는데다 LG유플러스가 유리한 가격을 써내 낙찰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사업인 만큼 3사간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 인포그래픽. /사진=행안부 제공


반면 LG유플러스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조속히 시행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KT와 SK브로드밴드의 억지에 경찰청에서 머뭇거려 입찰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다. 

통상 유찰 확정은 당일 또는 2~3일내에 진행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치거나 구두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7일 유찰됐지만 경찰청이 KT와 SK브로드밴드의 민원에 3주나 넘게 발주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KT와 SK브로드밴드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제재기간 경과 시까지 사업의 후속 절차를 순연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법적 효력을 무력화하는 행위이자 특정 부정당업자에 대한 특혜 행정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법으로 패널티를 받았으니 당연히 입찰을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것"이라며 "9월 사업이 종료되기 전 준비 기간도 부족해지며 공공사업에 대한 연속성도 떨어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도 난감한 입장이다. 감사원에 제기된 민원을 무시할 경우 국정감사에서 타깃이 될 수 있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남부경찰청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사전컨설팅은 일선 행정현장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해당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 감사원이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에 의견을 구했고 수일 내 답변이 올 것"이라며 "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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