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일하는 국회법' 처리 강조에 주호영 "졸속 입법 연결 안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폐지 주장에 "외국엔 양원·법제실 기능 강화돼"
[미디어펜=손혜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국회가 1년 내내 열려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치는 선한 의지만으로는 안되는 것 같다"고 답했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야당을 국정동반자로 생각하면 우리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김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친 뒤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는 상생협치를 말씀하셨고 또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맞이해서 국회가 신속한 조치에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저희들도 상생협치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 야당을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시면 저희들도 적극 돕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브리핑했다.

   
▲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가운데)·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그는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주장했고 그래서 회의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열리게 하는 문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없애는 문제와 관련한 주장이 있었다"며 "저는 '일하는 국회'가 졸속 입법으로 연결되어선 안 된다 말하고 외국에는 양원 있고 법제실 기능이 강화된 데 반해 우리나라는 법률의 완성도 높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국가재정건정성과 관련한 우려를 말씀드렸다"며 "3차 추경까지 하면 국가부채가 46.5%를 넘어서서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주고 그러다보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회동에서 주 원내대표는 경제 부흥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건의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기업이 투자하고 고용을 늘리는 것인데 기업이 제대로 하는 환경을 만다는 게 중요하다. 각종 규제 완화나 글로벌 기준에 맞는 세제라든지 반기업 정서 없어지고 고용 유연성이 유지돼야만 리쇼어링이 가능하다. 그러면 국내 일자리 늘어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 관심 가져달라 말했고 대통령도 그 점 동의하셨다"고 말했다.

'일하는 국회' 논제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협치는 선한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다"며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일하는 국회법' 처리를 강조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제헌헌법 때 체계·자구 심사를 법사위에서 할 수 있다가 1951년도에 강제조항이 됐는데 그때는 법조인이 국회에 많이 들어오지 않을 때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국회의원 6명 중 1명이 법조인이고 고루 상임위에 포진돼있어서 굳이 그런 절차 밟지 않아도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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