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은행이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더라도 은행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은행권이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여부에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이번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은행법에 국한됐을 뿐 배임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은행이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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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29일 신한‧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과 관련해 이사회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은행은 지난 6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수락기간을 연장한 뒤 배상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회신 기한은 내달 8일까지다.
금융권 일각에선 은행의 분쟁조정안 수용여부에 유권해석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은행법에 국한됐을 뿐 분쟁조정안 수용여부에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돼 온 배임혐의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금융위에 ‘은행법 제34조2’에 해당되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7일 키코 공대위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의2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은행법 34조2는 은행이 은행 업무(부수 업무 또는 겸영 업무)와 관련해 은행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정상적 수준을 파악하는 기준은 감독규정에 따라 5가지 절차(준법감시인 사전보고, 이사회 의결 및 사후 정기보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10억원 초과 시 홈페이지 공시)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형법상 배임여부에 대해선 “금융관련 법령 해석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으로선 분쟁조정안 수용여부에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배임혐의인데 금융위에서도 이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니 크게 문제될게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키코 피해기업 4곳(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월글로벌미디어‧남화통상)과 관련해 상품을 판 6개 은행(신한‧하나‧우리‧산업‧대구‧한국씨티은행)에 대해 피해액의 15~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현재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은행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며,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금융권의 관계자는 “배임우려가 있어 은행이 쉽게 키코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은행이 논의시 고려할 사항은 될 수 있어도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