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일 기준 6월 1일~30일…호국보훈 할인 대상 범위 확대
공항 현장 체크인 시 좌석 구매 및 추가 수하물 구매 20% 할인 혜택
   
▲ 제주항공 여객기./사진=제주항공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29일 제주항공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 달 동안 호국보훈 할인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훈대상자 할인은 탑승일 기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국내선 8개 전 노선에서 적용되며, 예매는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과 웹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제주항공은 현재 국가유공상이자 1~4급 및 독립유공자(애국지사)를 비롯한 동반 보호자 1명에게 40% 할인을 제공하고, 비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본인에 한해 30%의 할인을 연중 제공하고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대상을 확대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희생자 포함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유족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등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군∙경∙공무원의 재해부상)·유족에게도 본인에 한해 3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할인대상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국보훈 대상 고객들은 원하는 이용 구간의 운임을 선택 후 해당하는 신분할인(호국보훈 할인) 코드를 선택하면 된다. 단, 선택한 구간의 운임이 신분할인(호국보훈 할인) 적용가보다 저렴할 경우 중복할인 되지 않는다. 할인대상자는 탑승 당일 공항카운터에서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공항 현장 체크인을 하는 호국보훈 대상 승객을 대상으로 좌석 구매 및 추가 수하물 구매에 대해 2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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