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사업자 지원책, 대학원·대학생 학비 지원할 것
29일 당선자 총회 마친 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동의못해"
[미디어펜=손혜정 기자]미래통합당이 29일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법안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패키지 형태로 6월 1일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 지원 패키지법'은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이나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대학원·대학생에 대한 학비 문제 해결책, 아이돌봄으로 인한 직장 유급휴가 인정 및 지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다.

   
▲ 미래통합당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와 사실상 첫 상견례를 갖고 1호 법안을 논의했다./사진=미래통합당

다만 이 정책위의장은 1호 법안에 대해 "반대도 있었고, 반대라기보다도 좀 더 심도있는 심의할 필요 있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보완을 받고 더 작업해서 월요일(6월1일)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하는 국회 만든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체계자구심사권으로 법안을 조정해서 위헌적 법안을 막은 경우도 여러 건 있다"며 "각 위원회에서 하는 개별법이 전체적으로 체계도 맞아야 하고 자구도 맞아야 하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데가 법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당선자 총회는 통합당이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의결한 후 사실상 첫 상견례를 겸한 자리로서, 기존 통합당 당선자들과 한국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서로 '맞절'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래 처음부터 함께 했어야 하는 우리들인데, 잘못되고 기형적인 연동형비례제라는 선거법 때문에 피치 못하게 떨어져 있던 우리들이 합치게 됐다"며 "오늘부터 모두 동지로서 제대로 된 제1야당, 수권정당으로 자세를 갖추는 데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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