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을 6월 1일∼22일 신청을 받아 7월 10일부터 조기에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애초 3분기분은 오는 9월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20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지급 일정을 3개월 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5년 7월 2일∼1996년 7월 1일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해당자는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신청할 때 자동 신청을 등록한 청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경기도는 나이,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10일부터 3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카드는 고객센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 누구나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주는 제도로,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이다.

앞서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 2분기 지급 시기도 2개월 앞당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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