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 전출입 1만6천 가구에 차액 5만2천∼12만9천원 보전
   
▲ 은행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28일 타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와 3월 30일∼4월 8일 타 시도로 전출해 덜 받은 긴급재난지원금 차액을 6월 1일부터 추가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른 시도로 이사를 하거나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로 이사 오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는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적게 받게 된 가구를 대상으로 미지급 차액을 보상하는 것.

이런 상황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기준일 및 재원 분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생겼다.

예를 들어, 인천시의 4인 가구가 경기도 용인시로 3월 24일 전입했을 경우 3월 23일 24시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에는 경기도민으로 분류돼 정부 기준액인 100만원보다 적은 87만 1000원을 받는다.

반대로 용인시 4인 가구가 전라남도로 3월 31일 이사를 했다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상 경기도민이었기 때문에 역시 정부 기준보다 적은 87만 1000원만 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해당 기간에 타 시도로 전출입한 주민의 경우 ▲ 4인 가구 12만 9000원 ▲ 3인 가구 10만 3000원 ▲ 2인 가구 7만 7000원 ▲ 1인 가구 5만 2000원을 이번에 추가로 지급하며, 대상 가구는 약 1만 6000 가구로 추산된다.

다만 시군별 지급 기준일 차이에 따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받아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실제로 정부 기준액보다 적게 받은 금액만 지급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전입 가구의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신청하면 되고, 전출 가구는 온라인 '문서24'(open.gdoc.go.kr/index.do)를 이용하거나 방문 접수 시 계좌로 입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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