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미신고한 교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동 학대 미신고 교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보는 지난 9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이다.

   
▲ 아동학대 미신고 교사 과태료/사진=KBS 보도 캡처

2일 강원지방경찰청은 학생이 자신의 부모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담임교사 B씨 등 교사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선군에 통보했다.

중학교에 다니는 14살 A양은 지난 7월부터 부모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폭행을 당하고, 머리카락이 모두 잘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피해를 당했다.

B 교사 등은 A양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자 집을 찾아가거나 상담을 통해 A양이 상습적인 학대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B 교사 등은 이를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 9월 개정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교직원이나 전문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에서 B 교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통보받은 정선군은 조만간 내부 결정을 통해 해당 교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미신고 교사 과태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동학대 미신고 교사 과태료, 학대 피해를 알면서 왜 신고 안했지?" "아동학대 미신고 교사 과태료, 교사들 너무했네" "아동학대 미신고 교사 과태료, 도와줘야 할 텐데"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