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MBC가 소속 기자의 텔레그램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전했다.

MBC는 4일 "문화방송은 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8일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 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사진=MBC

MBC는 조사 대상자 면담과 서면 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 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진행했다.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 지급 법인 휴대폰은 분실했다고 진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이 확인됐고, 취재 목적이었다는 조사 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비록 조사 대상자에 대한 강제 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주요 사실관계 확인 및 3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 조사 대상자는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 계약을 체결한 것임 ▲조사 대상자는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됨 ▲ 조사 대상자가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움
MBC는 "문화방송은 위와 같은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 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 일탈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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