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잔=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QLED TV와 올레드TV 광고를 두고 서로 갈등을 빚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모두 신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심사를 종료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LG전자는 '삼성전자 QLED TV는 LED(발광다이오드)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인데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달 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올레드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고,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며, 역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LG전자를 신고하며 정면으로 맞대응했다.

양사는 지난주 상호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고, 4일 공정위에 신고 취하가 최종 접수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신고 취하와 함께 소비자들의 오인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고 보고,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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