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앰블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6·25 전쟁 수복지역에서 국유화된 토지 매각·임대를 위한 세부 규정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는데, 이는 무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월 개정·공포된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먼저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자를 ▲ 수복지역의 원주민 또는 국가이주정책에 따른 정책 이주자 ▲ 원주민·정책이주자의 권리승계인 ▲ 수복지역 내로 전입해 일정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했다.

매각 방법은 세대당 3만㎡ 범위내에서 개간·경작기간 등에 따라 차등을 두되, 점유·경작 중인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고,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3명을 선정해 산술평균,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세대당 6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대부(임대)하도록 규정했다.

기재부는 추후 지적재조사, 토지이용현황 결과 등을 분석하고 '매각·대부 세부기준(훈령)'을 마련,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대부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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