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포털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삭제해야 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안했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0대 국회의 허위조작정보 관련 입법 현황 및 쟁점' 보고서를 통해 포털이 가짜뉴스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 감시하고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보고서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짜뉴스 피해와 관련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규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포털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특정인 권리를 침해하는 유해 콘텐츠에 대해 삭제를 권고하고 가짜뉴스의 경우 자율 삭제를 권고한다.

보고서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책임과 보호의 의무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다"면서 "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가장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가짜뉴스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처벌 등 법률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규제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가짜뉴스로 추정되는 정보를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논의도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포털, 가짜뉴스 적극 감시·삭제해야"/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