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협상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가 가맹점 계약을 11월10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31일 "오늘까지 국민카드와 협상을 벌인 결과 성실 협의를 전제로 내달 1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맹점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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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국민카드,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10일 까지 임시연장...현대차 “성실교섭 임할 것”/뉴시스 자료사진 |
이날 현대차와 국민카드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오후 협상에는 김덕수 국민카드 사장이 직접 양재동 현대차 본사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기존 가맹점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성실교섭을 전제로 한시적 계약 연장을 수용했다.
계약기간을 열흘 연장함에 따라 두 회사는 당장 가맹점 계약해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현대차는 국민카드에 가맹점 계약 해지를 지난달 23일 통보한 상태로 이날 협상이 결렬될 경우 1일부터는 국민카드로는 현대차 구입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현대차는 "국민카드 측에 성실한 협의안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가맹점 계약 연장 기간동안 의견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와 현대차는 11월 10일까지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타협점을 찾기 위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두 회사가 갈등을 빚은 것은 복합할부 수수료 인하 때문이다. 복합할부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하면 결제액을 할부금융사가 대신 갚아주고, 고객은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로 납부하는 상품이다.
현대차는 복합할부의 수수료가 원가에 비해 크게 높고, 가맹점 수수료의 대부분이 고객혜택 보다는 판촉수수료에 지급된다는 이유를 들어 수수료를 종전 1.9%대에서 0.7%선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카드가 수수료 인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 회사 간의 갈등 지속됐다. 현대차는 지난 9월말 국민카드사에 가맹점 계약 기간 만료 시점을 10월말에서 11월말로 1개월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국민카드가 응하지 않았고, 현대차는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