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오는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맞춰 여러 기업·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정보의 가명·익명 처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 각 회사가 보유한 특정 고객의 정보를 결합한 뒤 '가명 정보'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 결합을 원하는 A·B사가 있을 경우 양 회사가 직접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전문기관이 결합 업무 및 가명·익명 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뒤 데이터 전문기관이 A·B사에 결합 데이터를 보내주는 구조다.
금융위는 데이터 결합 산업이 초기인 만큼 비영리 법인 또는 공공기관으로 사전신청 대상 기관을 한정했다. 공공적 성격을 지닌 기관을 우선 심사·지정한 뒤 추후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쌓이면 민간기업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기관은 8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지정될 예정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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