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결과 소비자 60% 규제 완화 찬성…"규제 정책 취지 미비"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미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완화 물결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 업체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7대 광역시에서 월 한차례 이상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 8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 영업규제 정책의 취지인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작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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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경련 제공 |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방문 증가 횟수는 연간 평균 0.92회에 불과했다. 전통시장 방문이 한 번도 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64.3%에 달했고, 1∼2차례 증가(23.1%), 3∼4차례 증가(8.8%), 5∼6차례 증가(2.3%) 등의 순이었다.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로 카드 결제가 어렵다는 점(55.2%)을 가장 많이 꼽았고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43.9%), ‘교환 및 환불이 어려워서’(37.1%) 등을 지적했다.
의무휴업일에 동네 중대형 슈퍼마켓(38.0%)을 찾거나 휴무일을 피해 다른 날 대형마트(24.0%)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당초 보호 대상이었던 동네 소규모 점포나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답변은 각각 11.1%, 9.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응답자의 61.5%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정책목표는 전통시장과 소규모 영세점포를 살린다는 점인데 실제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 보호 측면에서 정책적 실효성이 없는 규제여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경련 측은 주장했다.
또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에게 대형마트 휴업으로 다른 소매점포에서 대체 쇼핑을 하면서 변화된 지출액을 물었더니 월평균 5700원, 연평균으로는 6만8000원까지 지출이 감소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적 효과는 적은 반면 소비자의 장바구니 소비를 감소시켜 민간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정상 영업일과 비교해 10.4% 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형마트 이용 고객의 45.5%는 의무 휴업일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이용한다고 답해 전경련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미디어펜=신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