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분류돼 있던 재보험업이 별도의 보험 분야로 분리된다. 

   
▲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1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보험업 제도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분류되던 재보험업을, 별도의 업으로 분리하고, 재보험업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차등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이달부터 구성된 금융감독원과 협회, 재보험사 등이 '재보험업 실무TF'가 현행 보험업법상 허가요건, 영업행위 등 조문별 규제의 재보험업에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해당 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허가 간주제는 폐지된다.

대신 신규로 보험업에 진입하면서 재보험업을 겸영하려는 경우 감독당국에서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후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보험회사는 재보험업 영위의사와 영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재보험업 허가를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3종목으로 나누고, 허가에 필요한 자본금은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하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손해보험업에 적용하는 규제 중 재보험업에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제를 명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혼란이 방지될 수 있다"며 "허가 요건을 완화해 특화 재보험사 등의 신규 설립이 가능해 재보험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재보험업 실무TF를 통해 논의된 '재보험업 개편방안' 세부내용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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