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조태규·43)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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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더팩트 |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A씨, B씨 등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지환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강지환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저로 인해 상처 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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