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꿈 멀어져…현금 집값의 20% 가량 더 준비해야 주택 구입 가능
   
▲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지금까지 집을 사지 못한 서민은 평생 전세살이만 하라는 걸까요…기존의 대책들이 강남 등 인기 지역의 고가 주택을 겨냥했다면,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집을 마련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어요”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17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정부가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는 초강수를 둠에 따라 대출 등의 문턱이 한층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려던 꿈은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됐다며 좌절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무주택자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키로 했다.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제한 조치는 전세대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현재는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에만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수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하는 조치도 감행키로 했다. 

이번 대책 내용 중 무주택 서민들에게도 가장 피부로 와닿는 지점은 바로 주택담보대출 규정이다. 

통상 비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 기준으로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이 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낮아진다. 

예를 들어 새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시흥시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기존엔 3억5000만원(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이제는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2억5000만원(50%)으로 줄었다. 

즉 빚을 최대 한도로 받으면 1억5000만원의 현금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했지만, 이젠 1억원의 현금이 더 필요해진 셈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의 LTV는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분은 20%로 각각 낮아진다. 15억원 초과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비규제지역에선 적용되지 않는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조정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로 각각 설정된다. 새로 지정된 규제지역 효력은 19일부터 적용된다. 

경기도 화성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최근 분양권 전매 거래가 이뤄진 단지 중심으로 대출 관련된 매수자들의 문의가 어제부터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이미 대부분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규제지역 확대로 대출 한도가 줄어 현금이 부족한 무주택 실소유자들은 집 사기가 더 어려워졌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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