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여당·공정위·민노총까지 기업 옥죄기…경영권 위협 무더기 규제법안
해고금지 긴급재정경제 명령권 요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 허용, 한국은행의 민주화 주장까지 정부와 거대 여당, 민주노총의 반기업·반시장적 폭주가 거침없다. 

177석의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민노총의 반기업, 반시장 법안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미래 계획은 고사하고 정치권과 노조의 폭주에 숨을 죽이고 있다.

21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공정거래, 금융정책 등 주요 경제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에 재벌저격수로 불리는 반기업·반시장 인사들을 전면배치했다. 포스트 코로나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혁파는 물 건너는 분위기다.

실물경제 추락의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시대에 정부가 시장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감사 선임시 최대주주 의결권제한에 관한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기업소송 남발, 투자 위축, 투기자본의 경영개입, 대주주의 경영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던 법안들이 무더기로 현실화 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노동단체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반기업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무더기로 발의됐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누구나 불공정거래 혐의로 기업을 고소·고발할 수 있다. 규제 해소를 통한 기업의 숨통 터주기가 아니라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 중 반기업 관련 법안들은 1300개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90% 이상을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야당의 반대로 문턱을 넘지 못했던 법안들은 당시 발의를 주도했던 상당수 의원들이 국회에 재입성함으로 이들 법안의 제·개정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 해고금지 긴급재정경제 명령권 요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 허용, 한국은행의 민주화 주장까지 정부와 거대 여당, 민노총의 반기업·반시장적 폭주가 거침없다. 이념에 매몰된 반기업·반시장주의자들이 판치고 있다. 선거가 끝나면 어김없이 청구서를 들이미는 노조가 있다. 마스크를 벗어 던질 수 없는 숨 막히는 현실이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다. /사진=청와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 부여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노조를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은에 대해서도 소비자·노동자·자영업자·청년을 대변하는 위원을 포함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한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단체에 신고필증을 발부해 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는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계약을 맺고 함께 사업을 하는 파트너 관계다. 따라서 고용주와 고용인으로 해석해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마진과 가격, 품질 이슈 등 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에 자율적으로 협의해온 부분이 법적으로 강제화 되면 갈등과 분열만 더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나아가 프랜차이즈 사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업계는 호소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가맹본부에 사용자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의무만 부여하는 법이라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정부가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한 이해와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결국 시장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정부가 간섭해 더 큰 갈등을 부채질 하는 모양새다.  

앞서 '슈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 민주화'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계층을 대변하는 위원 몫을 할당해 이들의 이해관계를 통화·금융안정 정책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는 한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협한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통화정책마저 정치 논리로 끌고 가자는 것이다. 무소불위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은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코로나 경제위기에도 고용주가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고금지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해 달라"고 했다. 긴급재정명령은 천재지변 등으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낼 수 있도록 한 헌법상 권한이다. 

긴급재정명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때 대통령의 사용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다. 1997년 IMF외환위기 때 거론됐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지난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할 발동했지만 이때도 위헌 논란이 있었다.

김 위원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과 특수노동자가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노사정대표자회의 워크숍에서 정부가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노동계에 제시한 임금 인상 자제, 파업 자제, 임금체계 개편 등 기초안에 대해서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주요국들이 코로나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지원, 세금감면 등의 전방위적 지원정책을 아낌없이 펼치고 있다. 우리 정부만 기업 죽이기에 목을 매고 있다.   

이념에 매몰된 반기업·반시장주의자들이 판치고 있다. 선거가 끝나면 어김없이 청구서를 들이미는 노조가 있다. 보이지 않는 한 통속이다. 그들만의 세상이다. 마스크를 벗어 던질 수 없는 숨 막히는 현실이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